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한 농인 언어권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인, 청각장애인(난청인), 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농아인(청각·언어장애인)에게 사회적, 교육적, 문화적 재활복지서비스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건전한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, 사회적 자립을 유도한다. 또한 교양교육 및 시청각 교육으로 의식개혁과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며, 사회적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 청인에게 수어를 보급함으로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.